(사진=자료사진)
대학생 감전사고가 발생한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1차 하도급 업체의 체납 임금이 수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질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해당 업체 대표가 형사 입건될 예정이다.
이 업체는 감전사고로 끝내 숨진 대학생 김모(23)씨와 계약을 맺은 곳이다.
4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CJ 측과 계약을 맺은 물류분류 1차 하도급 A 업체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 동안 연인원 1만 2495명의 임금 총 3억 3900만 원가량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51명의 퇴직자에게 연차수당 536만 원을 주지 않은 것을 포함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원천징수한 4대보험 환급금을 주지 않은 것(2179명, 3950만 원) 등이다.
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 가산 수당을 추가해줘야 하지만 635명의 노동자에게 2240만 원가량을 주지 않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 역시 2시간가량은 빼고 계산해 9360명에게 2억 7196만 원을 체납했다.
고용노동청은 체납임금에 대해 지급 지시를 내리는 한편,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식시간을 줘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의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이 경우, 1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지난 7월 30일 이전에는 15분씩 '알아서' 쉬는 형태였다.
지난 7월 30일 이후부터 감독 전인 8월 23일까지는 30분간 물류 라인을 중지시켰지만, 나머지 30분은 알아서 쉬라는 식이었다.
A 업체에서 노동자에게 쉬라고 부여한 휴식시간은 총 60분이었지만, 근로자들은 이 시간을 오롯이 쉬지 못했다.
업체가 단 30분간만 물류 라인을 세웠기 때문이다. 나머지 30분은 라인이 돌아가며 택배 상자가 계속해서 밀려들었다.
고용노동청은 라인이 가동되고 있을 때 "알아서 쉬라"는 것은 사실상 휴식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30분을 쉰 노동자도 있겠지만 CCTV 개별 분석 결과, 단 3분간 자리를 비운 노동자도 있었다"면서도 "3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은 휴식시간을 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독 이후에는 1시간 동안 완전히 물류라인을 세운 뒤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A 업체는 9월부터 시행된 퇴·출근 사이에 1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지 않았고, 채용공고에 '50세 이하' 연령제한을 둔 것 등이 적발됐다.
A 업체는 이미 지난 2016년 휴식시간 미부여로 노동당국의 감독에 적발된 바 있다.
처음 적발되면 시정지시만 내려지지만, 2차례 이상 적발되면 형사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은 A 업체 대표를 휴식시간미부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A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과 사법처리를 받은 데 이어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고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번엔 임금 체납과 휴식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책임까지 물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대전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숨진 데 이어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을 하던 50대 임시직 노동자가 숨졌다.
CBS의 단독 및 연속보도와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등을 통해 해당 택배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근무환경과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독을 벌여 두 택배 업체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