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박종민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우 전 수석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물품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 내에서도 수감자가 변호사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개인소지품도 보관할 수 있다"며 구치소를 압수수색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또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 영장과 함께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