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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유포 주가조정 상장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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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대표들이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정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상장기업 대표이사 A씨는 해외사업에 진출해 회사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을 유포했다. 해외 석유생산업체의 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독점공급하는 절차를 협의 중이라거나 자재 공급을 통해 수천억원의 연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허위사실이었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자사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을 처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처럼 상장기업 대표들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조정한 사례를 적발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기업 대표 B씨와 대표이사인 C씨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가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호재성 허위 공시를 낸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상장사 대표 겸 최대주주인 D씨는 주식과 경영권을 해외 유력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에게 알려줘 주식을 사도록 했다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걸렸다.

금감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공시 등은 진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면 내부자 뿐 아니라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일반 투자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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