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건보료 안 내는 '무임승차' 피부양자수 2년째 감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8-09-28 07:55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기준·범위 강화…건보료 형평성 문제 개선 전망

(사진=연합뉴스)

 

NOCUTBIZ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던 피부양자가 계속 줄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형제·자매가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등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돼 앞으로 피부양자가 더 줄어들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피부양자는 2005년 이후 꾸준히 늘다가 2016년 처음으로 줄었다.

피부양자는 2005년 1천748만7천명에서 2007년 1천825만명, 2009년 1천926만7천명, 2011년 1천986만명 등에 이어 2012년 2천11만5천명으로 2천만명을 넘었다. 이어 2013년 2천40만명, 2015년 2천46만5천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16년 2천33만7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7년에도 2천6만9천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3% 감소, 2년 연속 하락했다.

그런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는 2017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94만명)의 39.4%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천683만명(33%),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천404만명(27.6%)보다도 많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합산소득 3천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할 때 실제 소득금액은 3억4천만원 가량이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30만세대(35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으며, 앞으로 개편이 완료되면 46만세대(58만명)가 지역가입자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