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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원화, 지분 보유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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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펀드 신설, 사모펀드 투자자수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NOCUTBIZ
현재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돼 별도의 운용 규제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가 앞으로 일원화되고 규제도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연구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런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만나 6분만에 2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금융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금융도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대출보다는 투자, 정책자금보다는 민간자금, 단기자금보다는 중장기 자금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의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충족하는 투자수단이 바로 사모펀드”라면서 “사모펀드에 대해 ‘기업사냥꾼’, ‘정리해고의 주체’와 같은 부정적 인식도 있으나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서 이원화되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 의무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중장기 성장금융 공급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구분과 10% 지분 규제를 없애고 기존의 PEF는 사실상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해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또 사모펀드 범위에 대해선 현재 49인으로 제한돼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100인까지 확대하고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①연기금 등의 대체투자수단 제공 ②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③기업가체 제고 및 지배구조 개편 ④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나간다면 ①금융측면에서 다양한 융합전략을 활용하는 글로벌 사모펀드 육성 ②산업 측면에서 모험자본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 형성 ③ 국민재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사모펀드 개선방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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