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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뒷좌석도 안전띠 안 매면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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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카시트 미착용·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경찰, 2개월 뒤부터 본격 단속 방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올 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탑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늘어나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일반도로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 시 앞으로 튕겨 나가는 등 위험도가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고 말했다.

택시나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승객이 택시·버스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현실적으로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그럴 경우 운전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자전거 운전자에게서 보통 소주 석잔쯤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검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실 가능성이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사지에 주·정차를 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나 고임목 등으로 미끄러짐 방지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앞으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의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경찰은 2개월 동안 추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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