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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름뿐인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도 현실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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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순화동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입구(사진=김광일 기자)

 

논란 많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해산이 가사화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화해치유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재단의 해산을 통보한 것이다.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다음해 7월에 설립됐다.

일본이 10억엔, 우리 돈으로 백억원 가량을 출연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치유금을 지급하겠다고 만든 단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치유금 44억원을 지원했을 뿐 피해자의 명예 회복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재단의 민간 이사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이다.

재단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다.

박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발표당시부터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 · 졸속 처리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말 실시한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결과를 보면 위안부 합의는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결정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또 일본이 사죄를 뒤집지 말라는 의도로 제안된 ‘최종적 ·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합의 자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로 변질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소녀상 문제 등에서 이면 합의한 점에 대해서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합의직후부터 지금까지 파기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적 부담을 질 수 있음에도 잘못된 합의에 의해 구성된, 이름뿐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통보한 것은 바람직스럽다.

일본도 무조건 성실한 합의 이행만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아무리 외교적 관행이라 하더라도 정당성을 상실한 졸속 합의이거나 합의의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라면 재검토하거나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한일간 미래를 위해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를 하지않겠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고 미래를 행해야만 진정한 선린 우호 관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에도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정기 수요집회(1354차)가 열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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