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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5·18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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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 흔적 조사, 최종 발포 책임자 규명, 헬기 사격 여부 등이 과제
5.18 기간 성폭행 등 반인륜적 행위도 규명해야

5·18특별법 시행으로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사진=조시영 기자)

 

38년이 흘렀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5·18특별법 시행으로 이번이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 14일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18 기념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약속한 이후 1년 5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혀 기념식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특별법 시행으로 조만간 구성될 예정인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미완의 과제를 이번에는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행방불명자 조사와 최종 발포 책임자를 찾는 것은 물론 헬기 사격, 무고한 양민 학살과 성폭행 등 계엄군의 반인륜적 행위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미진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실종자 흔적 찾는 문제, 발포 책임자 가려내는 문제, 5월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밝히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중단됐던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암매장 의심지 발굴 작업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진상규명 대상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실효적인 진상규명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 차원의 공인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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