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장취업 금품 턴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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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차례나 편의점에 위장취업에 금품을 턴 A(20)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과 17일 각각 청주시 용정동과 오창읍의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근무 첫날 모두 33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4월 가출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교적 취업이 쉬운 데다 항상 현금이 있는 점 등을 노려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오후 친구집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으며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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