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지방선거 신고자 1200만원 포상금 지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신고한 3명에게 모두 1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가 합동 연설·대담에 참석한 선거구민 35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670만원을 지급한다.

또 B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 조작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 370만원을 받게 됐다.

C씨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 17명에게 15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