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도유치원 공사장 관련자 출국금지…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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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사현장 담당 시행사 대표 등 6명 출국금지 조치
동작구청 담당자, 유치원 원장 등 20여명 참고인조사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 상도유치원이 20도 이상 기울이지며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 (사진=김재완 기자)

 

경찰이 상도유치원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 인근 공사 현장을 담당한 시행사 관계자를 출국금지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도유치원 공사현장을 담당한 시행사 대표 A(35)씨와 토목감리사 B(48)씨, 설계사 C(44)씨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시공사 사무실과 설계사, 감리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동작구청 담당자 D(31)씨와 시공사 소장 E(56)씨, 유치원 원장 등 2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동작구청은 시행사와 감리사, 설계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구청과 시공사, 감리사 등 모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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