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제, 복무기간 1.5배 넘거나 지뢰제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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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구가 병무청이나 국방부 소속 기관이어선 안 돼"
"현재 제출된 법률안 대체복무기간, 실질적으로 처벌적 성격 띠고 있어"
"지뢰 제거나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업무는 부적절"

 


인권위가 국회에 제출된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들에 대해 이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사유 제한, 판정기구와 절차의 공정성, 복무내용과 기간의 적절성, 복무형태 등을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해당 대체복무 법률안들이 모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병무청이나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를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즉 국방 당국이 아니라 민간 당국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하며, 심사 위원 자격요건을 특정 부처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양심적 병역거부 보고서'에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이 처벌적 성격을 띠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안들이 모두 대체복무기간을 육군이나 공군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징벌적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이 현역 군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체복무를 마련할 때 군의 영역이 아니며, 군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마련을 권고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해당 법률안 중 일부가 대체복무의 내용으로 지뢰 제거나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오는 2019년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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