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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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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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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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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명칭을 조례에 공식 사용키로 했다.
여수시의회는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으로 보수단체 등을 의식해, '여순사건'이란 명칭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여순사건 지원사업으로는 신설된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희생자 관련자료의 발굴, 간행물 발간, 평화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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