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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前 국정원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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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재수사 돌입하자 증거인멸로 '꼬리자르기' 시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수뇌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및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구속기소하고 최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8)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작성해 증거로 제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증거조작 과정에서 당시 중국 서민들이 사용하던 질 낮은 용지를 사용하라고까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듬해 3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서류위조를 시인하는 중국 협조자의 녹음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일부 서류를 변조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유씨는 국내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간첩 및 북한 접촉 혐의는 무죄,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가 국정원에 의해 위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뒤늦게 진상파악에 나섰고 당시 국정원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 전 처장 등은 처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증거조작을 주도한 이 전 국장과 최 전 부국장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입막음을 지시하고 증거조작을 벌여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4년 만에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이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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