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자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임차해 사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조건'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정된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조건은 요금제를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나눠 내는 정액제나 사용량 만큼 지불하는 종량제 등으로 다양화해 수요기관이 유리한 이용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요금 납부도 사정에 따라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조치도 이루어지도록 했다.
클라우드서비스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자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로 초기 구축 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전혀 없었지만 올들어 8월말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7개 기관이 5억여 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