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이 명절 음식·선물을 장만하거나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대량 발생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관리 대책에 나섰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발상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지자체는 지난 17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해 주민 혼란을 방지해왔다.
또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비상청소체계를 운영해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516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돼 총 96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지역 언론사, 반상회보, 아파트 게시판,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2일과 26일을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으로 운영한다.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올해는 우리 모두가 간소한 명절 보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여 청소미화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 깨끗하고 행복한 추석연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