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 78만8천t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확보한 배출권을 시세로 환산하면 167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자체와 기업, 공사 등 업체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23개 환경기초시설로, 시설별 특성에 맞게 노후 시설 교체, 태양광 설치, 연료 전환 등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절감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총 배출권 78만8천t 중 56만6천t을 매도해 확보한 121억원을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예치했다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잔여 배출권 20만2천t을 2018∼2020년으로 이월 조치해 배출권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