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 손수호> 네. 늦게 잤어요.
◇ 김현정> 탐정 준비하느라고?
◆ 손수호> 몇 시간 못 잤어요.
◇ 김현정> 사실은 어제 새벽 3시까지 이 내용 가지고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아주 뜨거운 관심사고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아주 핫한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 손수호>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인데요. 자동차 정보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사건 관련 호소 글이 올라왔어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 손수호> 그래서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저희는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장소가, 벌어진 장소가 곰탕집이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주말부터 큰 화제였죠?
◆ 손수호> 인터넷 기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서도 순식간에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 김현정> 벌써요?
◆ 손수호> 네. 게다가 이례적으로 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설명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1심 판결 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현재 항의 시위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과, 곰탕집에서. 나 그런 적이 없다는 남성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손 탐정님이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 손수호> 소재가 아주 민감하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또 시기적으로도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요.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 주장을 비교해서 과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짐작해 보려 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여론이 들끓는 이슈기 때문에 뉴스쇼에서 소개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지만 이모저모 취재한 결과를 통해 접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곰탕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손수호> 이 남성 A씨는 부산 지역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각 지역마다 여러 지회가 있어요. 다른 지회 사람들을 만나러 대전에 있는 한 곰탕집에 갔습니다.
◇ 김현정> 모임 하러.
◆ 손수호> 네, 여기에서 부산 지역 회원, 대전 지역 회원들이 모인 거예요. 한 3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먼저 일어나서 집에 가려는 회원을 배웅하려고 A씨가 나섰어요. 그리고 다시 식당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행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한 여성.
◇ 김현정> 다른 고객?
◆ 손수호> 네. 그 여성과 마주쳐서 스쳐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A씨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항의했고,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주장 한 거죠.
◇ 김현정> 현장에서.
◆ 손수호> 그러다 남성 A씨 일행과 여성의 일행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먼저 현장을 떠났고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몸싸움 벌인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게 되죠.
◇ 김현정> 식당이면 CCTV가 있잖아요.
◆ 손수호> 네. 있었어요.
◇ 김현정> 여러분, 이 CCTV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포털사이트에 가서 보배드림 성추행. 이렇게 치시거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보배드림 성추행 이렇게 하면 CCTV 영상 확인 가눙합니다. 그렇죠?
◆ 손수호>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테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방송 들으시거나 아니면 방송 후에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영상이 있었지만, 카메라 각도상 신발장에 가려져서 이 둘 사이의 신체 접촉 여부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손과 엉덩이 부분은 신발장에 가려져서. 저도 수십 번 봤거든요.
◆ 손수호> 저도요.
◇ 김현정> 그런데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CCTV만으로는.
◆ 손수호> 하지만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남성이 엉덩이 성추행한 것 맞다, 유죄.
◆ 손수호>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그래서 징역 6개월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서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 김현정> 징역 6개월이요? 그런데 이게 화제가 된 이유는 그 남성의 아내가 글을 올리면서부터죠.
◆ 손수호> 네. 보배드림 사이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아내가 직접 올린 건데요, 당시 남편 A씨가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인 여성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내용이었죠.
◇ 김현정> 지금 있는 건 여성의 말밖에 없지 않느냐? 억울하다.
◆ 손수호> 많은 네티즌이 여기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이들이 “억울하면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하자, 정말 A씨 아내가 실제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적혀 있고, 이게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 김현정>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일관되다, 내용이 자연스럽다.
◆ 손수호>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거 아니냐고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 성범죄 수사와 판결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제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고 이렇게 이슈가 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그 남성 A씨는 1심 유죄 판결 받은 지금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 손수호> 네, 1심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항소해서 2심 재판 준비하는 중인데요.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A씨의 지인과 여성의 지인이 잇따라 온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 때문에 이 사건이 더욱더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 과정을 객관적으로 전달 해 주신 건데. 그래서 손 탐정이 보기에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 손수호> 원래 변호사는 주장과 설득을 하는 사람이고요.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한쪽 손 들어주기는 어려운데요.
◇ 김현정> 어렵죠.
◆ 손수호> 하지만 오늘 특히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바로 양측 주장을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따지다보면 어느 방송 청취자보다 수준 높은 “김현정의 뉴스쇼” 청취자들이 각자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CCTV도 같이 보시고요. 그러면 누구의 주장부터 볼까요.
◆ 손수호> 먼저 여성 측부터 보죠.
◇ 김현정>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
◆ 손수호> 만약 실제로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즉 정말 남성이 여성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면. A씨는 지인과 이야기 나누고 식당 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발장 옆에 있던 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갔다는 건데. 그 시간은 불과 1초예요, 영상만 보면.
◇ 김현정> 그러면 쥐었다 치면 그 쥔 시간이 1초다?
◆ 손수호> 네. 그렇다보니 1초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1초 동안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 김현정> 하려고 하면 1초 아니라 더 짧게도 할 수도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보면 남성 A씨가 이 여성을 보면서 걸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보면서 가다가 이 여성을 힐끗 한번 보고 지나치고 곧바로 이 여성이 항의하고 이렇게 되던데요?
◆ 손수호>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미리 눈 여겨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설령 그때 처음 이제 보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 강제추행 유죄 사례들을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지나치면서 빠르게 기습적으로 만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씨 역시 그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여성이 A씨가 지나갈 때 반대쪽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이 A씨가 자신의 뒤를 지나가는 것을 알고 곧바로 손 잡으면서 항의하기는 어려웠겠죠.
◇ 김현정> 그러면 어쨌든 신체 접촉은 있었을 거다. 여기까지는 어느 쪽 주장이든 여기까지는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이세요?
◆ 손수호> 이쯤에서 한번 식당 주인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죠. 이 문제의 그 지점. 그 지점이 굉장히 좁은 통로입니다. 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차해서 이동하는. 그런데 주인에 따르면, 평소에도 그 지점에서 손님들이 서로 부딪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 김현정> 좁더라고요, 길이.
◆ 손수호> 또 A씨 측도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어요. 다만 좁은 곳을 지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닿았을 수 있다는 거지 고의적으로 추행한 건 절대 아니라는 주장이죠. 또 영상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남성 A씨가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해석이 다릅니다. A씨 측에서는,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
◇ 김현정> “내가 사람들 많은 복잡한 데서 이런 접촉 없게 하려고 손까지 모았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엉덩이를 잡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손수호> 그렇죠. 반면 여성 측은, “아니다. 이건 강제추행 후 이어진 연속적인 동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완전 다른 해석.
◆ 손수호> 정반대죠.
◇ 김현정> 그런데 신발장에 가려져서 정확히 그 1초를 알 수 없는 거. 그런데 CCTV 영상은 그거 하나뿐인가요?
◆ 손수호>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죠. 여성의 한 지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CCTV 영상이 더 있다. 공개된 그 영상 하나가 아니다.
◇ 김현정> 더 있다?
◆ 손수호> 그래서 여러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죄가 증명된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A씨의 지인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영상 하나뿐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는데요.
◇ 김현정> 결과는, 결론은 뭐예요? 팩트는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 손수호> 확인해 보니 식당에 8대의 CCTV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의 그 지점을 찍는 카메라 한 대뿐이었습니다. 영상도 하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지금 공개된 그 영상, 결과적으로 1심 재판 유죄의 증거로 쓰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A씨가 무죄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거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CCTV 영상 외에 다른 어떤 증거, 증인은 없는 겁니까?
◆ 손수호> 판결문에는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요지가 기재되는데요. 이번 1심 판결문을 보면요. 첫 번째, 고소인 여성의 법정 진술. 그리고 두 번째, CCTV 영상. 이 두 가지가 기재돼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1심 판결에서는 유죄의 증거는 그 두 가지로 본 것인데요. 그런데 여성 측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몸싸움 벌이는 중 A씨가 먼저 자리를 뜬 게 유력한 증거라는 거죠. 하지만 남성 측에서는, “아니다. 몸싸움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남성이 현장에 있으면 더 충돌 커질 것 같아서 우리가 나가게 한 거다.”
◇ 김현정> 말린 거다? 너 좀 나가 있어. 이렇게?
◆ 손수호> 네. 자리를 피하도록 조치한 거라고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 몸싸움 과정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 어느 쪽 피해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직접 관계는 없죠.
◇ 김현정> 그렇죠. 두 집단 간의 몸싸움하고 강제 성추행하고는 다른, 전혀 다른 거니까. 그러면 CCTV 하나 외에 다른 추가 증거는 없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네티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성이 그때 입었던 옷이 있으니까 움켜잡았으면 지문 남았을 거 아니냐.
◇ 김현정> 지문.
◆ 손수호> 그런데 옷의 소재가 지문이 남기 쉽지 않죠. 또 이 일은 10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때 옷이 지금 그때 상태 그대로 보존됐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렇네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여성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법정 구속돼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남성의 주장을 따라가 보죠.
◆ 손수호> 이날 모임이 부산이랑 대전에 있는 두 단체 회원이 모여서 친목 다지는 자리였어요.
◇ 김현정> 그 여성이 여기 회원은 아닌 거죠?
◆ 손수호>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남성이 속한 단체가 큰 행사를 하는 자리였다.
◆ 손수호> 네, 그런데 이 A씨 남성가 이 모임의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행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는 자리였어요.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많은 사람을 챙기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 와중에 모르는 사람을 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는 거죠.
◇ 김현정> 이게 남자 주장입니다.
◆ 손수호> 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듯, 그럴만한 장소와 시간과 상황이 아닌데도 범죄는 벌어지죠.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먼 지역에서 열리는 모임의 실무 책임자로 참석한 사람이 우연히 스치듯 지나치게 된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겨서 엉덩이를 움켜쥔 뒤 모른 척했다. 이걸 의심 없이 선뜻 믿으려 해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 김현정> 그런데 이거 이제 반론으로 피해 여성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내가 주장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여성 입장에서 뭘 얻겠다고 내가 그러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 손수호> 재판부 역시 그런 쪽에서 생각 한 거죠.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했어요. “남자의 손이 스친 것과 움켜쥔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입장에서 착각할 이유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여성이 합의금 노리고 연기한 거 아니냐는 의심도 해요.
◇ 김현정> 합의금.
◆ 손수호> A씨의 아내가 여성 측으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 지급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성 측은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 적 없고 오히려 남성 측이 합의을 먼저 해왔지만 이걸 거절했다고 반박했어요. 이처럼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A씨의 한 지인은, 양측 변호사 사이에 합의 이야기가 오갔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당사자는 모르게 변호사들끼리 합의금 얘기를 했다?
◆ 손수호>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당시에는 양 당사자 중 누군가 자기 변호사에게 요청해서 실제 이야기가 오갔지만, 이제 와서 그 얘기 퍼지면 안 좋을 것 같으니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을 떠보기위해 전략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죠. 그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얘기 나왔으니까 더 이어나가면요. A씨의 사선 변호인이 중간에 사임했습니다. 그 후 국선 변호인이 이어받아 재판 마무리했는데요. 여성 측이 이렇게 주장해요. “이거 봐라. 유죄 판결 예상되니까 변호인이 사임한 거 아니냐.” 하지만 A씨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 김현정> 남성 측.
◆ 손수호> “나는 너무 억울한데, 변호인이 자백하고 합의하자고 권유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겨 사임한 거다.”
◇ 김현정> 그 얘기는 남자는 나는 이게 단 돈 벌금 100만 원이 나오든 200만 원이 나오든 무죄다. 무조건 무죄인데 지금 내 변호사는 자꾸 이거 별거 큰 거 아니고 벌금 조금 내면 넘어가니까 합의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자고 했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서 의견 대립이 생겼다?
◆ 손수호> 얼마든지 그런 일 생길 수도 있죠.
◇ 김현정> 잠깐.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문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남성 A씨가 혹시 동종 전과 같은 게 있냐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어요. 혹시 이게 좀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런 거 우리 과거에 많이 봤잖아요.
◆ 손수호> 왜냐하면 검사가 벌금 300만 원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높은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A씨에게 동종 전과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판결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초범임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즉 초범이에요. 전과 없는 거죠. 다만 1심은 유죄라고 보면서, A씨가 여성과 합의하지 않았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 여성이 엄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형량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A씨 입장, 남성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반성을 사실은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잘못 기소한 거다, 나 억울하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건. 위험 부담이 커요.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혹시라도 내 주장이 잘 전달 안 돼서 유죄 판결 받게 되면 훨씬 엄하게 처벌받기 때문인데요. 저도 1심 강제추행 유죄 판결 받고 온 걸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꾼 적 있고 또 지난 주에도 무죄 판결 하나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정말 무서워요. 변호 활동 잘 해서 정말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실패하면 우리 의뢰인만 억울하게 더 엄벌 받는 것 아닌가? 선고 그 순간까지도 변호사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기 마련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끝까지 싸울 건지 아니면 합의금 지급하고 합의해서 낮은 형량 기대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되고요. 실제 그 범죄 저질렀는지와 관계없이 그런 판단의 기로에 항상 놓이게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기소해서 형사 재판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검사가 힘이 있고 무서운 겁니다.
◇ 김현정> 그럼요. 지금 보면 청취자들이 질문 엄청나게 주시는데 정말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남성은 계속 결백을, 1심 유죄가 나온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증거라고는 CCTV 하나인데 그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유죄 판결이 나온 근거는 뭔가가 궁금하시대요.
◆ 손수호> 그 이야기는 남성 입장에서의 주장이고요. 이번 1심 판사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유죄 확신할 수 있다고 본 거죠.
◇ 김현정> 증거가 또렷하게 손에 움켜쥐는 게 있지 않아도?
◆ 손수호> 네. 1심 법원은 그 증거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 확신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실제 성범죄 사건 대부분이 남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렇다 보니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이런 재판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 김현정>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내용이 자연스러운 것. 이게 이렇게 되면 일단 유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의 추세는 가는 건가 보죠?
◆ 손수호> 이게 옳은 거라고 볼 수 없지만요, 검사는 수사 결과 좀 애매하더라도 일단 기소해서 법원에 판단 책임을 미루고, 또 법원은 ‘설마 검사가 아무 것도 없는데 괜히 기소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성범죄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하고. 이러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물론 이 사건이 어떨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CCTV밖에 없는데 그 CCTV로는 모르겠어요.
◆ 손수호> 저도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것. 이것이 훨씬 힘을 갖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 손수호> 그리고 그 여성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만 한 게 아니라 법정에 나와서 증언도 했거든요. 그때 어떤 표정과 태도로 증언했는가. 이것도 판사가 유심히 봤을 겁니다.
◇ 김현정> 그건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다만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청원이 20만 건이 넘어가는 사건이라 여러분들께 이 이슈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을 취재를 꼼꼼히 해서 양쪽의 주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 손수호>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하면 여론의 압박 받을까봐 부담스럽다는 판사들의 익명 인터뷰가 보도된 적 있어요. 유력 일간지에. 물론 이번 A씨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1심 판사는 확신을 가지고 판결했을 것이고,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아직 항소심도 남아 있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고 수사를 뒤로 미루게 됐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도 마련됐고, 또 양형 기준도 전보다 많이 높아졌으니, 일단 성범죄를 유죄로 보는 듯 한 그동안의 흐름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면이 있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언에도 어긋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2심을 지켜보도록 하죠. 손수호 탐정님,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