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롯데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납품업자 소속 종업원을 반복적으로 동원한 롯데쇼핑에 대해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8월 26일부터 이듬해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관련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를 위반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0월과 11월에도 같은 행위를 벌여 지난 2016년 7월 13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 1900만 원을 부과받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위법행위 가운데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인 2016년 7월 14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에 해당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