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행세해 빌린 돈 가로챈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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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세를 하며 아파트 계약금을 빌려 가로챈 60대가 구속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아파트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6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30분쯤 전남 영광군 한 상가 주인에게 4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최근 3개월 동안 총 5명의 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교사라고 속인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평소 교사 행세를 하기 위해 정장 차림으로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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