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 당시 전투기 폭격계획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연내에 시작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 5월 단체와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정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국회의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 작업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5월 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5·18 진실규명 광주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14일부터 시행될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행방불명자 암매장 장소, 계엄군 발포 체계 등 5·18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고 여야에서 각각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장 몫에 대한 추천은 이뤄졌지만 여야는 아직 조사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3명과 1명씩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시기에 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진상조사위원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진상규명 조사위원은 국회 추천 이후 청와대 인사검증과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위원장이 조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최장 3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에만 최소 10여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별법 시행과 발맞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조사위원회 계획 수립과 직원 채용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는 출범 이후 2~3달은 더 걸릴 전망이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여야의 조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조사위원회 설립 준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5월 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빨리 조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인력 증원과 증거 확보 방안이 강화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8월 말 5·18 진실규명 광주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의 조속한 구성에 뜻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