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이번에는 제대로 5·18 진상규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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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설치·동행 명령권 등 5.18 진상규명특별법 14일 시행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동행 명령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14일 시행된다. 사진은 5.18민주묘지.(사진=광주 CBS 조시영 기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14일 발효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동행 명령권을 골자로 하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14일 시행된다.

올해 3월 법이 제정된 지 6개월 만이다.

5·18이 발생한지 38년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인터넷상에서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난무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차원의 공인된 국가보고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국가 차원의 공인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9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최대 3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는 의혹들에 대해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었던 탓에 당사자들이 조사를 회피하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민간인 학살과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5·18행방불명자 흔적 등을 조사하게 된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앞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산적한 과제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특별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가 차원의 공인보고서가 나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종자 흔적을 찾는 문제, 발포 책임자를 가려내는 문제, 1980년 당시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밝히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이 5.18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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