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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93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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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는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소득 은닉 등 신종 수법 조사
대기업.대자산가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사주일가.고소득 전문직도 조사 대상
2017년 1조 3천억원 추징, 역외탈세 조사 가시적 성과

역외탈세 유형. 자료=국세청 제공

 

NOCUTBIZ
국세청은 12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등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기존의 역외탈세 수법뿐만 아니라, 그동안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대재산가는 물론, 해외투자나 소비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요 탈루 유형은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소득 은닉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이다.

역외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소득 은닉'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거주자 A씨는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거액의 불법자금을 여러 단계의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던 배우자에게 변칙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국법인 사주인 B씨는 청산 예정이던 해외현지법인의 홍콩 계좌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사업폐지 사유로 대손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다.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사례로 국내 거주자 C씨는 해외투자 펀드를 운용하면서 자신의 지분투자 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조세회피처 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거주자 D씨는 국내에서 불법 유출한 자금을 조세회피처 계좌에 은닉하고 미신고 해외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 사례로 내국법인 사주 E씨는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시장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송금한 용역비를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사적 사용한 혐의다.

내국법인 사주 F씨는 차명으로 운영하던 해외 위장계열사를 자신이 대주주인 내국법인에게 고가에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자금을 해외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의 공조 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8건을 종결하고 모두 5408억 원을 추징했다.

또 지난 2013년 추징액 1조 789억원으로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이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에는 1조 3192억원을 추징하는 등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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