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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정보, 학교-경찰 간 14일 이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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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앞으로 경찰은 14일 이내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사건개요를 학교측에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학교 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4면 만에 제작해 10일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이 가이드북은 또,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기존에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기관이 달라 피해학생이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했다.

이밖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분리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의 학교 자체 종결 처리'와 같은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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