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낮은 매물 '허위매물'로 신고…국토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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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허위매물 신고 2만 1824건...사상 최대

(사진=자료사진)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 낮은 가격에 올라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KISO로부터 최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에는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 182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773건의 5.8배에 달하는 것이며 월 기준 2만건을 초과한 것은 지난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특히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6월 5544건, 7월은 7652건이었는데 8월 들어 세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23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다음으로 용인 1989건, 성남 1357건, 서울시 양천구 1229건, 송파구 1227건 순이다.

국토부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등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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