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환자, 뇌사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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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2명 구속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다가 환자를 뇌사에 빠지게 한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무면허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영도구 모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를 구속하고 해당 병원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이들은 지난 5월 10일 환자 C(44)씨를 상대로 어깨뼈를 깎는 대리 수술을 진행하다가 C씨를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당시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인 B씨에게 C씨 수술을 대신하도록 지시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전신마취 상태인 C씨의 수술을 직접 진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간호사 D(47·여)씨와 원무부장 E(50)씨, 간호조무사 F(32·여)씨 등 5명이 수술실에 들어가 B씨의 무면허 수술을 보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술을 마친 C씨는 회복과정에서 심정지를 일으켰다.

하지만 의사 A씨는 곧바로 퇴근한 상태였고, 간호조무사 등도 C씨의 혈압과 맥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0여분가량 C씨를 방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진 C씨는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원무부장 E씨는 수술 전 환자의 동의서를 받은 것처럼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 F씨는 대리 수술 사실을 숨기려고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대리수술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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