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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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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를 골자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가 금지된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와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적시할 수 없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성희롱 2차 가해를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지난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직장 성희롱 상담 사례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성희롱 피해자 3명 중 2명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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