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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병아리와 계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4일 (현지 시간) 독일 북부지방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부터 독일산 병아리와 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에서 들어오는 병아리와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류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현재에도 독일산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 수입금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독일산 병아리와 계란 수입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