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효성그룹이 조석래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5일, 법원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6억 원을 법인카드를 이용해 사적으로 써 횡령하고 또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효성은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