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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만으로 개혁 부족…법원행정처와 별도 추진기구 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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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 법원개혁 토론회에서 추진기구 구성 제안
"'사법농단 주역'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면 국민 신뢰 기대할 수 없어"
김인회 교수 "사법개혁 실종…대법원장, 사태 해결에 소극적"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사법농단 사태에 휩싸인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강력한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2월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등 개혁과제를 논의하고자 발족한 사법발전위원회만으로는 개혁을 완수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사법농단 적폐 청산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법개혁의 추진기구 설치와 운영"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법발전위원회의 운영과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집행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 기구가 절실하다"며 "특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은 의제발굴형보다는 집행형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구성할 집행 기구는 법원행정처와 구분해 꾸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법발전위의 논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단위를 법원행정처 내부에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개혁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돼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 돼 버리고 만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농단 주역으로 비판받는 법원행정처가 후속추진 작업을 주도하면 국민 신뢰는 아예 기대할 수 없다"며 "또한 사법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원 내부의 폐쇄회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개혁 내용 또한 미봉에 그칠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의 이런 주장은 사법발전위의 '건의안' 내용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구속력이 없으며 논의 내용을 실천에 옮길 실체가 없는 점에서 출발했다.

또 사법발전위가 다루는 업무영역도 너무 축소돼 있고 대법원 내부에 설치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한 교수는 "사법발전위는 너무도 편협한 개혁과제만을 다루고 있어 사법 발전은커녕 사법농단 해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준의 의제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발전위가 대법원 내부에 설치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대법원 규칙 개정에 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법원개혁을 이끌 추진 기구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사법권 독립'을 문제 삼아 추진기구를 대법원 소속으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 개혁 작업은 원칙적으로 사법권 독립 바깥의 사안"이라며 "법원행정은 재판의 영역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행정의 영역이고 법원 개혁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원 안에서, 법원과 법관만으로 추진할 필요도, 이유도, 선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김인회 인하대로스쿨 교수도 "사법개혁이 실종됐다"며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서열 파괴와 법원 개혁 상징으로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지만, 개혁을 말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지웅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은 "대법원장께서 속도와 방향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는 모든 것을 열어둔 상태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논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분산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상고심 개혁과 관련한 제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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