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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실패자 원금감면…부실채권 소각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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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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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실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에게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4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실실패자가 원활하게 재창업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지역 신보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장기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소각하고 채무감면 범위를 원금까지 확대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는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매각해 채무자가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등 캠코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채권, 파산·면책채권 등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을 소각하고, 소각절차가 완료된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 대상범위는 이자에서 원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금감면은 도덕적 해이, 성실상환자와의 역차별 등을 우려해 지역신보 설립이후 실시된 적이 없었다.

중앙회는 그동안 이자감면 등 형식적인 부실채권 관리에서 적극적인 조정.정리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아울러 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규모를 18조5천억원에서 19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0조5천억원으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연말까지 5천억원 이상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별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 만을 대출금리로 하는 2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보증을 이달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용하던 특례보증 지원대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15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나 보증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보증·대출 등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보증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근 회장은 "앞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지역 신보가 보증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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