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리점법상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해 추가한 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체화된 금지행위의 유형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이다.
우선 '구입강제'로 추가 지정되는 세부행위 유형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판매목표 강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불이익 제공'은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경영간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해당여부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불공정거래행태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