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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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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6개월 선고

황영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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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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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Mach2021-11-19 19:10:26신고

    추천4비추천31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구?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타령이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공직자들을 다 잘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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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ydyung2021-11-19 17:44:44신고

    추천3비추천32

    장재원이가 정부 여당을 호되게 공격하니까 지지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모양이네. 아들 잘 못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에 20만명 동의라고? 너희들 아들 키워봤나? 맘대로 되는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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