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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씨' 고지 후 고객정보 넘긴 홈플러스, 2심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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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유지…520명에게 총 8365만원 배상하라
법원 "소비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홈플러스가 1㎜ 크기 글씨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고지하고 보험사에 고객의 정보를 팔아넘겼다며 소비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홈플러스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김모씨 등 1063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고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피해 소비자 약 520명에게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1㎜ 크기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것"이라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측은 경품행사 응모권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 동의 문구를 고지했다.

이에 김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객정보 2400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겼다며 3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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