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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수사하다 몰래 훔친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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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관 의무 위반"

 

'빈집털이'사건을 수사하다 오히려 피해자의 돈을 몰래 훔쳐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관내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0월 '빈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로 서울 한 단독주택에 출동해 현장감식을 벌이다가 4만3천엔(약 42만원) 상당을 발견해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돈이 든 봉투와 빈 봉투 두 개를 챙긴 뒤 피해자에겐 "감식을 위해 가져간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엔화가 든 봉투가 있지 않았냐"며 봉투를 만지려 하자 김 경위는 지문이 묻는단 이유로 빈 봉투 두 개만 비어있던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라도 훔친 물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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