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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급기준, 내년 7월부터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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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방안' 마련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31일 입법예고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쇠고기의 근내지방도에 따른 등급기준인 이른바 마블링 기준이 내년 7월부터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 적용 시험을 거쳐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방안'은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해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쇠고기 등급기준은 29개월령 거세 한우를 기초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1++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은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지방함량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완화했다.

또 1+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은 현행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지방함량 12.3~15.6%(6번)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해 1등급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근내지방도 외에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평가해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해 산출하고 약 60개월령 이상으로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성숙도 NO. 8,9인 경우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육량등급(A, B, C)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고 구분 적용해 도체의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의 육량등급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급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쇠고기와 8,9번(현행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근내지방도에 따른 맛의 차이가 적은 찜과 탕·스테이크용 부위에 대해서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근내지방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쇠고기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켜 한우 소비를 확대시키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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