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122억원 상당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내다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 등으로 불법수출업체 대표 안모(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양모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불법수출업체 7개 법인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안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제조·생산하는 전략물자 IC(Integrated Circuit, 집적회로)칩 19만개(시가 122억원 상당)를 국내 방산업체 등에 납품할 것처럼 속여 들여온 뒤, 정부 허가 없이 중국과 홍콩 등에 다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쓰일 수 물품이나 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나 통일부 등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특히 이번에 안씨 등이 중국 등에 수출한 IC칩은 방사능 및 고온·저온에도 잘 견디는 고성능 제품으로, 군수용으로도 활용할 있어 국제평화를 위협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또 미국 제조사와 독점으로 거래하는 유통업자들에게 해당 IC칩을 싼값에 납품받는 대가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억5400만원을 제공(배임증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