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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전염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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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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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순대와 만두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로 최종 확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순대와 만두가 가열한 상태여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바이러스의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ASF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활용하고 국내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검역·방역 활동이 이뤄지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에 대해 ASF 모니터링 검사를 계속 실시하며 민관합동으로 전국 공항과 항만의 검역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기로 했다.

또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해서는 열처리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하고 전국에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별로 지자체 공무원 담당자를 지정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 시험소를 대상으로 항원·항체 진단법 전수와 교육을 실시하고 예찰과 진단에 필요한 항원·항체 키트와 진단액을 배포하는 등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체계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감염 여부 조기 감시를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 등 수렵·포획검사를 확대하고 야생멧돼지 시료채취와 폐사축 발견 시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마련해 포수협회 등에 홍보하기로 했다.

또 해외 축산경영인, 한돈협회, 양돈 종사자, 가축방역관, 도축검사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예방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불법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 방역을 한 단계 더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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