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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기존 공인인증서 대체할 '뱅크사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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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로 보안성, 지문·패턴 인증 허용 등 편의성 제고
당장은 모바일뱅킹만 가능, 외부기관 활용 여부도 미지수

전국은행연합회는 27일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의 은행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을 공식 출범시켰다. 기존의 액티브X 플러그인에서 출발한 공인인증서가 대체될 환경이 열렸으나, 새 체제가 정착하는 데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뱅크사인은 '분산저장'으로 인증서의 위·변조를 막아 보안에 유리하다. 아울러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개인키가 보관돼 도난도 방지된다. '1인 1단말기 1인증서' 정책으로 인증서 무단복제도 막을 수 있다.

또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의 1년보다 기한이 늘어 잦은 갱신의 부담이 적다. 간편비밀번호, 지문, 패턴 등 편리한 인증수단이 제공되고, 휴대전화 본인확인만으로도 여러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등 고객 편의성이 제고됐다.

뱅크사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중인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신청을 한 뒤, 뱅크사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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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사인을 설치해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뱅크사인 설치로 기존 공인인증서의 기능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고, 둘 다 깔려 있다면 뱅크사인으로나 기존 인증서로나 은행 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등 지정된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서비스로, 은행은 발급만 대행해왔다. 반면 뱅크사인은 은행이 직접 발급하는 독자 서비스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이후 활용돼왔으나 액티브X와 MS익스플로러에 편향돼 인터넷쇼핑 등에 불리한 한계가 있었다. 액티브X 탈피, 다른 웹브라우저 호환성 강화 등 보완이 이뤄졌지만 불편이 완전 해소되지는 못했다. 결국 정부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을 폐지했다.

이날 현재 15개 은행에서 뱅크사인 서비스가 개시됐다. 농협·수협은행(단위조합 포함),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등이다.

 


뱅크사인 컨소시엄 18개사 가운데 산업은행은 내년 5월로 시행을 미뤘고, 씨티은행과 카카오은행은 시행시기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은행 전체가 동시 개시한 게 아닌 만큼, 서비스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PC를 통한 인터넷뱅킹이 당장 가능하지 않은 점도 제한 요소다. 국세청 연말정산 등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활용 가능할 지도 아직 알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PC 인터넷뱅킹은 안전성 점검 등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말부터 은행별로 오픈할 예정"이라며 "초기에는 은행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 사용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뱅크사인 출범 기념행사를 열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각 은행장,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뱅크사인 이용 시연 등이 진행됐다.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은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인증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더 다양한 블록체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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