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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사군복' 판매 금지한 군복단속법 위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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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군복단속법 제8조2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유사군복 개념 명확성 원칙·직업선택자유 등 침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유사군복(類似軍服)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조항이 위헌 심사대에 올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최근 군복단속법 제8조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문화·예술 활동이나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은 이 조항이 '유사군복'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과잉금지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이라는 유사군복 개념은 형사처벌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같은 법에서 정의 규정을 뒀더라도 국민에게 어떤 '밀리터리룩'이 금지되는 것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에 관해 어렴풋한 추측마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각자마다 다른 대단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973년 1월 군복단속법 제정 당시에 제안 이유를 살펴보며 "군복 등 유사품이 제조·판매되고 있어 국방력 강화와 군 작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 군복 및 군용장구 착용과 사용, 제조·판매를 단속해 자주국방과 총력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밀리터리룩 노점상이 몇 벌의 유사군복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해서 과연 국방력을 약화하고 군 작전을 방해하며 자주국방과 총력안보를 저해하게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 조항이 사람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진정한 유사군복 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도 "'군인과의 식별을 곤란하게 할 목적'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명확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이유나 목적, 의도를 불문하고 유사군복 제조나 판매할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적절하다"며 "밀리터리룩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의 영업이나 직업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손수레에 전투복과 전투화 등 유사군복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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