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사법부가 재판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 등과 함께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 개입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그러자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퇴직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위원이 소송결과별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검토해 대응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이날 그를 소환했다.
한편, 이 전 위원의 후임자인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이날 오전 1시까지 15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은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