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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안종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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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과 친분 이용해 이익 추구…중형 불가피"
최순실 벌금 20억 늘어…안종범은 6년→5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정농단'의 공범 최순실(62)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90만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은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며 "각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 등을 봤을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맞이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지속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고 오히려 본인이 '국정농단 기획'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하여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의 뇌물을 주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점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현안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삼성의 재단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원은 1심과 같이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또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은 면세점 재취득을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게 한 부분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 피해자를 적게 특정해 일부 무죄부분이 있다고 봤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위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을 하고 바로잡아야할 위치에 있었다"며 "지시에 따랐다고만 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이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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