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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일전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50분만에 작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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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국과수 2차 합동 감식…스프링클러 밸브 정상 개방
발화지점은 4층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 천장으로 확인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인천 세일전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불이 난 지 50분 만에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본부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에서 현장 합동감식을 벌였다.

이날 합동 감식은 소방당국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날 진행된 1차 합동 감식에서는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공장 건물 4층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1차 감식에서 정확한 발화지점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날 2차 합동 감식에서는 발화지점이 4층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 천장 상부로 파악됐다.

또 화재 당시 4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불이 난 지 50분 만에 작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감식 결과 화재감지기가 불이 난 것을 인식하고 스프링클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 로그기록을 확인했다"며 "로그기록 분석을 해보니 최초 화재 발생 50분 만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왜 불이 난 지 50분만에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프링클러 밸브는 확인결과 정상적으로 개방 돼 있었다"며 "비상벨도 수신기로 정상적으로 신호가 갔는데 실제 벨이 울려 직원들이 들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일전자는 올해 6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종합정밀점검을 의뢰했고, 4층 소방시설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층의 경우 화재감지기 미설치, 대피 유도등과 방화셔터 불량 등 지적사항이 나왔다.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결과 소방시설 관련 법규 위반사항 확인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일전자 상무이사 안모씨에 이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소방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1일 오후 3시 43분쯤 세일전자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다.

불이 난 공장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데다 4층 천장에 시공된 우레탄 재질의 단열재도 대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피해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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