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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측근 비리…'트럼프 탄핵' 연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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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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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수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제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장, 그리고 해결사 노릇을 해왔던 오른팔 변호사가 잇따라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수세에 몰렸다.

자칫 측근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물론 탄핵 절차 개시로 연결될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의 위법 행위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으로 국면을 돌파 중이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가 워낙 까다로운데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장기 호황을 구가하는 등 경제 호조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 또한 그리 쉽게 무너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의 잇단 위법행위가 정치적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 같은날 한꺼번에 터진 '트럼프 측근 비리'

지난 21일(현지시간) 북부 버지니아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폴 매너포트에 대한 세금 사기와 금융 사기, 국외 계좌 미신고 혐의 등 모두 18건의 기소 혐의 가운데 8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최측근인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직접 기소를 맡았다.

1심에서 인정된 8건의 유죄 평결로도 최장 8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매너포트는 추가적으로 외국 기관을 위한 불법 로비 활동, 자금세탁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운명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매너포트가 감형을 받기 위해 특검에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형량 협상, 즉 ‘플리 바게닝’을 시도할지가 관심사다. 만에 하나 매너포트가 대선 캠프의 러시아 연루설을 인정할 경우,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개인 변호사로서 사실상 해결사 노릇을 해왔던 마이클 코언이 검사와의 플리 바게닝에 응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대신 법원 출석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을 입막음 하기 위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코언은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성추문이 불거졌던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입막음 조로 각각 13만 달러와 15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도 털어놨다.

◇ 트럼프 "잘못한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없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향할지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의 위법 행위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특검 수사를 ‘마녀 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코언과 매너포트의 위법행위 관련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고, 기소된 내용도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사실 매너포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위법행위 자체는 선거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는 내용이다. 또 코언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뉴욕연방검사가 맡고 있다. 코언의 돈 전달은 특검의 수사 대상인 러시아 연루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매너포트와 코언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매너포트가 플리 바게닝을 통해 러시아 연루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수사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미국 헌법상 현직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혐의에 직면한 경우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는지는 의견이 갈리지만, 대통령이 수사를 받게 되면 의회의 탄핵 절차가 개시될 명분이 생긴다.

◇ 트럼프 탄핵 열차?...가능성은 희박

하지만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먼저 하원에서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상원이 하원의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아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임명한 뒤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미국에는 따로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상원 의회가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하원의원 일부가 팀을 이뤄 탄핵심판의 검사 측을 맡고, 대통령은 변호인을 세울 수 있다.

탄핵심판에서 100명의 상원의원은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 상원의원 3분의 2가 탄핵 의견을 내면 탄핵은 성립하고,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야 한다.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하더라도 여전히 공화당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굳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사활을 걸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석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이번에 드러난 측근 비리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하원의 모든 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게되고, 하원 위원회 위원장은 '소환권'을 발휘해 행정부에 각종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각종 조사와 자료 청구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대한 세금 자료를 요청해 확보할 경우, 이는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른 폭탄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시련이 다시 찾아왔고, 어떻게든 활로를 뚫어야 하는 상황이 닥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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