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지역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