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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청부수사' 구은수 前청장,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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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인정 안돼…사건 배당한 혐의만 유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반상황을 고려할때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가 지목한 특정 경찰관 2명을 승진시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구 전 청장은 또 IDS홀딩스가 고소한 사건을 이들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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