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장애 정도는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돼 온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