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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백남기 농민 '수술'까지 개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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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상조사위, 민중총궐기 '과잉진압' 결론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 故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숨진 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었던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사고 직후 백씨 진료과정에는 경찰은 물론 박근혜 정부 청와대까지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 故백남기씨 사고 직후 수술 집도를 맡았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靑 전화' 이후 등장한 백선하 교수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씨 사망사건을 지난 1년간 조사한 결과 "백씨 수술에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직후인 2015년 11월 14일 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노모 행정관은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오병희 병원장은 당시 근무가 아니었던 신경외과 전문의 백선하 교수에게 연락했다.

이어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에 등장한 백 교수는 보호자에게 수술을 권유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을 해도 상태가 호전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존적 치료'를 하다 일주일 뒤 퇴원하는 게 적절하다던 현장 의료진 판단과는 배치되는 결정이었다.

청와대 노 행정관은 수술 이후에도 병원장 비서실장과의 3~4차례 통화를 통해 백씨의 상태를 살폈고, 관련 보고는 이병기 비서실장에게까지 자세히 이뤄진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 병원 측에 보다 구체적인 요청을 건넸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서울 혜화경찰서 정모 서장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진료와 수술 집도를 하도록 병원장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농민 故백남기씨 사망사건 조사 결과 발표 중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유남영 위원장(사진=김광일 기자)

 

조사위 측은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양측이 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병원과 접촉했고,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된 건 이런 과정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했다.

◇ "청와대 경호계획이었다"

2015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작성했던 집회·시위 경비 요도. 1차 차단선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직접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 캡처)

 

당시 청와대는 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민중총궐기 집회에 앞서 '불법 폭력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등 경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5개 관계부처가 공동담화문을 냈고, 경찰은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차벽을 겹겹이 세우는 등 집회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게 조사위 판단이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광화문역을 거쳐 안국동 사거리에 이르는 1차 저지선을 직접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의 진입이 차단되면서 세종대로사거리, 서린교차로 등 1차 저지선 취약지대 쪽으로 충돌이 몰렸다.

조사위 유남영 위원장은 "경찰의 금지통고, 차벽설치, 이동통제, 살수행위 등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계획은 한 마디로 청와대의 경호계획이지 집회·시위 계획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 조사가 법률적 책임을 전제로 진행된 건 아니다"라며 검찰 기소대상에서 빠진 강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조처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사진=자료사진)

 

◇ '노룩' 무전으로 살수…'빨간우의' 알았다

아울러 사고 당시 실무급 담당자들이 현장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로 살수요원에게 무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당시 서울청 4기동단 허모 경비과장 등 무전 지시자 3명은 신윤균 기동단장의 지휘에 따라 무전으로 6차례 살수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때 3명 모두 회의차 차벽 아래에 내려가 현장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위는 이밖에도 경찰이 이른바 '빨간 우의'로 알려진 집회 참가자를 사고 직후 소환 조사까지 해놓고도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명분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치권 일각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빨간우의가 백씨를 폭행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돌자, 이를 영장에 적시해 부검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2016년 9월 말 부검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때부터 한달 동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시신을 확보하려는 경찰과 유가족, 시민사회단체 사이 대치가 이어졌었다.

조사위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의 경비계획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과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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