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지난 17일 회동에서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하지만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제동을 건 모양새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계약갱신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폐단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은 계약 갱신 기간을 늘리면 불황기에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찾기 어려워 임대 기간이 긴 장기임대를 선호하게 될테고 그럴 경우 임차인들은 장사가 안되도 계속 영업을 해야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같은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계약갱신기간 연장과 자영업자들의 장기계약 체결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갱신기간과 관계없이 대부분 1~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인해 장기계약이 속출하고 이에 따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가설에 근거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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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한정했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고의로 건물을 파손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5년까지는 한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대체로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을 맺어 영업을 해본 후, 장사가 잘되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계약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갱신청구권을 활용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이 3~5년씩 장기 계약 대신 1~2년씩 단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폐업률과 관련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 후 2년도 안 돼 폐업하는 경우는 전체의 55.3%에 달했다. 자영업의 생존의 기로가 창업 후 2~3년 사이에 달려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했을 경우 자칫 발이 묶일 수 있는 것이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보통 소상공인들은 1~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한다"며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영업을 하면 자리가 잡히는데, 임대인자리가 잡힌 후 2년 만에 이 나가라고 하면 곤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계약을 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정 본부장은 "한국당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기간이지 의무기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차인은 유리하다"며 "현장에서는 갱신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5~7년 등 이런 장기계약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갱신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자는 취지"라며 "장기로 계약한 사례도 거의 없지만, 설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