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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내문에 나붙은 패륜적 그림, 원인은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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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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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사회복무요원이 패륜적 뜻을 담고있는 그림을 내걸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갓공익 정신상태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용무가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해당 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복무중인 한 사회복무요원이 민원데스크에 '봉투 없습니다'라는 글이 담긴 종이와 함께 낙서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해당 그림은 본인이 내뱉은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자신의 어머니를 윤락여성이라고 생각해도 좋다는 의미로 철없는 중고등 학생들 사이에서 쓰이는 제스쳐를 그린 것이다.

그림을 내걸은 사회복무요원은 편의상 자신들이 봉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그림을 보고 화가난 글쓴이는 곧장 사회복무요원에게 항의했지만 자리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이 작성한 그림이 아니라며 민원을 제기할거면 제기하라고 글쓴이에게 발언해 화를 더 키웠다.

이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확산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당시 그림을 작성한 사회복무요원은 휴가를 간 상태였고 지금도 휴가 중인 상태다"며 "해당 그림은 사회복무요원이 장난스레 붙인 그림인데 휴가 가기 전 폐기처분 한다는 것을 깜빡하고 휴가를 간 것 같다 그림은 현재 폐기처분 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민원인이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해 사회복무요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회복무요원이 아직 어린 나이고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음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 민원인 분들이 너그러이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처벌체계는 최초 경고를 1회 받을 때마다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되며 사안에 따라 경고누적 4회에서 8회가 될 경우 사법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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